"친환경·저연비 광고에 속아 배출가스 조작 차량을 구입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폭스바겐·아우디 차주들에게 차량가격 일부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주 123명이 독일 본사와 국내 수입사, 딜러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차량 매매대금의 10%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 8월 표시광고법 개정 이후 차량 구매자들에게만 적용돼 79명만이 각 156만~538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아우디와 국내 수입사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정에 적합하게 (차량이) 제작됐다는 등 친환경성과 고연비성을 중심으로 광고해 소비자들을 오인시키고 공정거래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후)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지 않아 상표가치에 수반되는 소비자로서의 만족감을 향유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차량은 환경오염적 차량의 이미지를 갖게 됐고 운전자들은 불편한
2015년 미국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이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작동을 조작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내 차주들은 2015년 9월부터 회사를 상대로 "차량 매매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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