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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 딸) 김모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KT에 지원하려면 서류에 신경 쓸 법한데,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규정해 놓은 KT의 실제 입사 과정에서는 내부 임원 추천자와 관심 지원자가 따로 관리됐다. 사내외에서 청탁을 받은 이들은 자격과 성적이 부족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고 최종합격까지 안착했다. 김 의원의 딸 김씨는 KT의 2012년 9월 1∼17일 진행된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보다 한 달 늦은 10월 18일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다. 당시 서류 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모두 끝난 시점이었다. 그는 뒤늦게 낸 김씨의 서류는 부실하게 작성돼있었다.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다.
A씨는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의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지원 분야는 경영관리, 지원 동기는 홍보에 맞춰 작성해 달라'고 김 의원 딸에게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지원서를 보며 A씨는 "신입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라고 전했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것은 "이 지원자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A씨는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이석채 전 회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상무 등 이번 KT 부정 채용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전직 KT 임원들의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7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어 정확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내부 임원의 추천으로 채용됐다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게 없고 채용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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