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경기도교육청의 안산동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자 학교 측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규철 안산동산고 교장은 이날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평가가 적법했다며 동의했다는데, 정말 평가 지표와 그 내용을 알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청문이 결국 요식행위였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자사
조 교장은 "내심 기대하고 있었던 교직원들도 모두 낙심하고 있다"라며 "법적으로 대응해 저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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