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판이 다음 달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첫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오늘(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 사건의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대략적인 심리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첫 공판을 진행하고, 27일 두 번째 공판기일에 첫 증인으로 윤중천 씨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김 전 차관에게 1억3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부른 여성이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하도록 폭행·협박을 동반해 강요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를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의혹 재수사가 이뤄진 이후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마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대질 조사를 검토했으나 김 전 차관 측이 거부하면서 불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윤 씨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점
한편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1천만 원 넘는 금품을 더 받은 정황을 새로 포착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이 최 씨에게 받은 금품은 5천만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