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특혜 채용한 혐의 등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죠.
오늘(26일) 첫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딸의 공채 입사 지원서가 당시 원서 접수 마감이 끝나고 한 달 후에 제출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딸이 KT에 부정채용됐다는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1인 시위까지 나섰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23일)
- "물밀 듯이 밀려오는 이 분노 이 억울함은 저 스스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딸의 지원서가 본래 서류 접수 기간보다 한 달 뒤에 제출됐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KT 대졸 신입사원 공채 실무를 담당한 A씨는 증인으로 나와 김 의원 딸이 지원서를 낸 건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시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출한 지원서에는 "모집 부문 등이 적혀있지 않았고, 외국어 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지원서를 보면서 "신입 공채에 지원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서를 낸 김 의원 딸이 나중에 합격하면 오해를 살 것으로 생각해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이처럼 김 의원 딸에게 특혜를 준 건 "김 의원의 딸 등을 합격시키라는 상부의 지시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석채 전 KT 회장 측은 "7년 전 사건이어서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다"면서도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