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엘리베이터 수주 물량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배분하거나 기존 설치 회사에 연고권을 주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사전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를 통해 3개 소형 업체의 담합 행위도 적발했지만 답함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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