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모 전 한국토지공사 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뇌물 제공자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위와 뇌물로 받은 상품권이 대부분 압수되거나, 반환된 점 등
유 씨는 지난 4∼7월 아파트사업 시행사업자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아파트 사업시행과 관련해 인허가 편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5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60장 등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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