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교사가 불기소 처분됐더라도 그가 받은 혐의를 징계사유로 인정해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교육소청심사 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성희롱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 접촉에 민감한 시기에 있는 중학생들의 허리 등을 수차례 만진 행위는 교육현장에서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는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또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에 의해 이뤄지는 성희롱 행위를 근절해야 할 고도의 사회적·공익적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A씨는 2017년 제자들에게 총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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