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협박 방송'을 했던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를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24일, 보수성향 유튜버 김 모 씨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 총장 집 앞에서 실시간 협박방송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유튜버 (지난 4월)
- "야 윤석열아. 내가 날계란 두 개 갖고 있어. 우리가 자살특공대로서 너를 XX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죠."
2년 여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김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웃자고 찍은 영상을 갖고 편파 수사를 한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유튜버 (지난 5월)
- "웃자고 찍은 김OO의 영상을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편파 수사입니다."
구속 수사를 받던 김 씨는 석방 결정이 내려져 보증금 3천만 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6일 김 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공인의 집 앞에서 협박 모욕 방송을 한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또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