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경음기와 응원용 나팔로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군 면제를 받은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엄벌을 선고했습니다.
청각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며칠 걸리는 점을 이용해 병원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32살 이 모 씨는 자전거 경음기 등을 장시간 귀에 노출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청력이 다시 정상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이 씨는 병원에서 청각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양쪽 귀가 56dB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5급, 71dB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6급으로 군대에 가지 않습니다.
통상 50dB은 큰 소리의 대화, 70dB은 운행 중인 기차 소리 정도입니다.
이후 이 씨는 자신의 병역 회피 수법을 주변에 알려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김태화 / 병무청 차장(올해 3월)
-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 씨는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 도움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4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