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허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용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이라도 제3자에게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국토부 관계자는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업체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분양성이 좋은 공공택지에서는 매입에 나설 업체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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