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장착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방충돌이나 차선이탈을 막아준다. 앞차와 지나치게 가까워지거나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옆 차선을 침범할 경우 알림 소리와 함께 운전자의 몸에 진동을 주는 방식이다. 이 장치가 실제 상황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실험한 결과 급감속, 급차로 변경 등 위험운전 발생횟수가 30%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첨단경고장치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앞서 2008년 EU 집행위원회가 차로이탈경고장치의 효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EU 27개국에서 사망자의 12%가 감소했다. 같은 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앞차추돌경고장치를 적용한 결과 대형차(트레일러)의 추돌사고가 21% 줄었다.
국내에선 카메라와 센서로 얼굴의 생체신호를 인식해 운전자가 고개를 숙이거나 눈꺼풀이 감기면 경고등과 경보음으로 잠을 깨우고, 운전자의 호흡, 맥박, 자세 등으로 졸음 여부를 판단해 경고하는 장치도 개발된 상태다.
정부에선 대형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국내에서 새로 출시되는 11m 이상 대형 승합차와 20톤을 초과하는 화물 특수자동차에 전방충돌방지시스템과 차선이탈경고장치 등 첨단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 경우 내년부터는 관련 법에 따라 졸음운전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오는 2021년 7월부터는 일반 승합차와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 특수차까지도 첨단경고장치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차량 사고가 많은 지자체도 적극적이다. 이미 서울시에선 올해 화물 특수차 5700대를 대상으로 졸음운전을 막는 첨단장치 설치자금을 지원한다. 도로공사는 운전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졸음쉼터 마련에도 주력하고 있다. 졸음운전 사고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부주의에서 오는 인재인 만큼 자율적으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실제 도공은 현재 고속도로 관리구간에 총 226개의 졸음쉼터를 운영 중이다. 올해 3개소를 신설하고 2023년까지 255개소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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