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도 교육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정원이 최대 20%까지 감축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지역 시·도 교육감이 정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 기준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 검정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거나 이에 대한 교육 당국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교육 당국의 처분 내용을 구체화했다. 일례로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1차 위반 때 정원감축 5%, 2차 위반 때 정원감축 10%, 3차 위반 때 정원감축 15%의 처분을 받는 식이다. 또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에 사용해 시정명령했으나,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10%, 2차 15%, 3차 20% 감축 처분을 받는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기간과 교육경력 범위는 초·중·고교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는 7년 이상 교육·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 11년 이상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했는데, 이 기준이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됐다. 교육경력의 범위는 따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은 우리 아이들 생애 첫 학교이므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교육기관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법령 개정으로 유치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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