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와 측정대행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7명을 기소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송치했고, 범행을 지시한 임원 A씨는 구속됐다.
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실제로 측정된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측정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2016∼2018년 3년간 1868건 기록부를 조작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비소(As) 항목의 실측값이 배출허용기준(2ppm)의 19배를 초과한 39.362ppm인데도, 0.028ppm으로 낮춘 경우도 있었다. 수치를 1405분의 1로 축소한 것이다.
그간 석포제련소는 먼지와 황산화물 농도 값을 배출허용 기준의 30% 미만으로 조작하게 해, 2017∼2018년 4차례에 걸쳐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제받기도 했다. 구속된 임원 A씨는 특정대행업체가
현행법상 석포제련소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오염물질 농도를 스스로 정확히 측정해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자격을 갖춘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을 위탁할 수 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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