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에 사로잡혀 길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강제추행·감금 혐의로 구속기소 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씨는 올해 3월 8일 오전 5시 16분쯤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부엌칼과 가위, 목검 등 흉기를 가지고 지나가던 남성 A 씨를 위협하다 칼로 손가락을 베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 B 씨를 칼로 위협한 뒤 칼을 빼앗기자, 목검을 꺼내 점원의 얼굴과 머리 등을 내리쳐 다치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사람을 다 찔러 죽여 혼자 살아남아 세상의 왕이 되자'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8월 경북 김천시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혼자 일하고 있던 20대 직원 C 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C 씨가 원장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잠그고 피해자에게 "남자랑 자 봤냐",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러니 앉아 봐라"라고 말하며 C 씨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추행 및 감금한 범행으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상황과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치료병력을 볼 때 피고인은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며 감정·충동·행동 조절이 어려운 증상의 조현병 환자"라며 "이러한 병적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
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강제추행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으며 미용실 출입문 잠금장치가 고장이 나 실제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해 "보호관찰 기간에 정신과 치료를 받음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