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경영상황과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이슈 관련 간담회 / 사진=MBC 제공 |
'직장 내 괴롭힘'을 들어 노동부에 진정을 낸 2016~2017년에 입사한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MBC가 아나운서국 고유 업무를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오늘(31일) 마포구 상암동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조사위원회의 진상 조사 결과와 시행 조치에 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MBC와 부당해고 여부를 놓고 소송 중인 아나운서 7명은 지난달 15일 최승호 사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메일을 보냈으며 MBC는 사흘 뒤 조사위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조사위는 해당 아나운서들이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임시로 지위를 인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규 직원들과 동일하게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회사가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고 기존 아나운서국과 공간을 분리한 데 대해선 "이미 기존 아나운서들이 프로그램에 모두 배정돼 있고, 기존 아나운서들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고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므로 노동 인권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고, 오해와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적절한 직무를 부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회사는 오늘 신고자들과 책상 배치, 업무 분담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정영하 MBC 정책기획부장은 "책상을 재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차피 아나운서국이 두 공간을 써야 하는데, 일단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우선으로 배려하겠다"라며 "업무 부여는 캐스팅이 제작진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들의 뜻을 반영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해당 아나운서 8명이 해고무효 소송과 함께 낸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중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1명을 제외한 7명이 MBC로 출근 중입니다.
MBC는 2012년 파업 중 채용된 보도국 프리랜서 앵커가 최근 1심 판결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과 이들의 사례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진훈 MBC 법무부장은 "2012년 사례는 기간제 근로자에 준해 처우했고, 기간제법 상한 기
MBC는 전문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한 1심도 연내 판결이 날 것으로 보고,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