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4살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3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최근 1심 선고 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중학생 16살 A 양이 어제(30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도 하루 앞서 그제(29일) A 양의 1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달 25일 선고 공판에서 A 양에게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 양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되면 성인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에게는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하도록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상대로 정신 감정을 한 결과 지능이 전체적으로 낮고 충동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이런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양은 올해 2월 8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 한 교회 내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 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
B 양은 당일 오전 11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머리 등을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한 달여 만에 숨졌습니다.
A 양은 B 양이 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 양을 일으켜 세운 뒤 벽에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