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사대상'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이 최장 3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일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범죄수사·형사재판 등으로 출국정지된 외국인은 2014년 1486명에서 2018년 2552명으로 71.7% 증가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범죄를 수사할 때는 출국정지 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리고, 도주 외국인에 대해선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이로써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기간과 같아지게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한 번의 출국정지 요청만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출국정지 기간을 확보할 수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수사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사업 투자이민 펀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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