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2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강원 일부, 충남 일부, 충북 일부, 전남 일부의 폭염주의보를 폭염경보로 조정했다.
이날 오후 현재 제주도 고산 지대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경보·주의보)가 발효돼 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
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 발효된다. 폭염 경보는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물을 마시는 등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