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정신적 안정을 해쳤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사의 실수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홍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감독관으로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아무 잘못이 없는 홍군이 답안지를 재작성하는 등 수고를 겪었다며 이것이 남은 시험에 모종의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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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정신적 안정을 해쳤다면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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