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고용사정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도록
또, 일반 사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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