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비정규직법 개정에 관한 성명을 내고 "정부가 비정규직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비롯한 노정간의 대화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가 노사정위원회 협의를 기다리지 않고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의 논의 자체를 거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에서 4년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용기간을 제한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한다는 현행 법의 취지와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