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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직원이 서울 성동구청을 상대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업체는 2017년 8월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배출가스 농도를 실제와 다르게 측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배출가스 매연 농도가 허용기준치인 15%를 초과해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동차 2대의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끼워 재검사에서는 통과시킨 것이다.
성동구청은 지난해 4월 업체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30일과,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A 씨에게 30일의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배기구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면장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매연이 여과돼 실제보다 매연농도가 적게 측정될 수 있다"며 설령 업체 측의 주장대로 "면장갑을 통과하기 이전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농도가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또 업체 대표가 직원들에게 합격 판정을 권장하는 듯한 말을 하는 등 업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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