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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유모(35)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유씨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측 청구에 의해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만약 법원이 구속이 적법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유씨는 바로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유씨는 지난 7월 29일 경찰에 체포됐고, 경찰은 이튿날 "사안이 중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7월 31일 유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이후 유씨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으며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유씨는 체포된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식사를 거부하며 생수와 소량의 소금만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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