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조기구로 광고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이에 따라 전자담배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전자담배 소매상도 우편판매나 전자거래 방법으로는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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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기구로 광고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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