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제주 유나이티드 소속 프로축구 선수 이창민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오늘(8일) 교통사고 특례법상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소홀, 중앙선 침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 49분쯤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를 몰고 태평로를 따라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가다 맞은편에서 오던 모닝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다른 2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서귀포시 태평로는 경사가 급하고 회전 코스가 많아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