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재의 결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입니다.
종부세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인데, 그 의미를 유상욱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부부별 합산을 포함한 세대별 합산 규정은 종부세 위헌 소송의 핵심입니다.
이 세대별 합산 규정이라는 것, 예를 들면 아버지가 4억, 어린 아들이 3억 원짜리 공시지가의 부동산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다면 세대별로 합산해 총 7억으로 현행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설령 가족 간에 증여를 통해 재산 관계를 나눴다 하더라도 이를 모두 조세회피라고 보기 어렵다며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 인터뷰 : 김복기 / 헌법재판소 공보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에 반한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문제였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공시지가 10억짜리 집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게 되면 각각 5억 원이 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종부세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또, 거주 목적으로 장기간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주목할 만 합니다.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 개정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 현행법의 효력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도 내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며, 추후 입법을 통해 헌법과 불합치된 부분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 스탠딩 : 유상욱 / 기자
-"헌재가 결정을 내렸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강만수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종부세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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