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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박모(31)씨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씨는 지난 6월 18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박씨가 만취 상태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 침을 뱉으며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면서 순찰차에서 경찰관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때리고, 지구대에서도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에게 얼굴을 맞은 경찰관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경찰은 사건 당일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 차례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박씨는 유명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방어권을 적극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는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검찰 송치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뒤에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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