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범죄가 최근 기승을 부림에 따라 내년 1월 말까지 불법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남성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을 이용해 성 매수자를 모집하는 등 성매매를 조장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인터넷의 채팅과 구직,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여성 청소년계와 사이버 수사팀의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는 한편 지방경찰청별로 전문가 등을 초청해 인터넷 수사기법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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