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Y씨 등 3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이 난민이란 사실을 인정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Y씨는 지난 98년 중국에서 민주당 설립에 참여했고 2003년 9월 단체관광단의 일원으로 입국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로 찾아가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난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불허했습니다.
1, 2심은 Y씨가 중국으로 강제로 송환되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가능성이 크다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난민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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