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보사케이주'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과 함께 제기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보사케이주는 코오롱생명이 제조·판매하는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생명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품목 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코오롱생명 측이 주장하는 인보사 관련 계약해지, 투자비용 손실 등 손해가 취소처분 효력 때문인지, 인보사 성분 문제인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인보사의 안정성이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조판매 허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
식약처는 2017년 7월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인보사에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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