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하거나 성추행한 전직 음대 교수들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상해·업무방해·횡령·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민대 음대 교수 5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1월 제자들이 '후배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5명을 합주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골프채로 각 5∼7회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16년 9월 학과 학생들과 경기 가평군의 한 펜션으로 세미나를 가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제자들의 허벅지를 꼬집거나 음식물을 던지고, '고기를 굽지 않는다'며 땅에 머리를 박게 한 뒤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식당이나 주점에서도 제자들을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폭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학 전직 겸임교수 45살 조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는 2016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제자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느냐, 내가 학생이라면 만나 줄 거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손으로 학생들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볼을 꼬집어 당기는 등 폭행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와 조 씨는 또 학교에 허위 업적보고를 올려 실적을 부풀리고 악단 공금을 횡령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2015∼2016년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높이고자 조 씨와 짜고 실제로는 자신이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직접 지휘한 것처럼 속여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하고, 증빙자료로 가짜 공연 팸플릿을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또 2012∼2016년 자신이 조직해 운영해오던 악단의 공금 1억9천여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주식투자 등에 써 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횡령·폭력행위 등은 범행 기간이나 횟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김 씨는 오랜 기간 대학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 잘못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불가피한 훈육'이라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국민대 측에 따르면 김 씨와 조 씨는 교수직에서 해임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