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성기(63) 경기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김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4)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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