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2일 만에 다시 금품을 훔치려고 여성이 사는 집에 잇달아 침입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공소내용을 보면 A 씨는 4월 26일 오후 울산시 동구 한 주택 대문을 열고 침입해 2층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A 씨는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자, 1층에서 배수관을 잡고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범행을 포기하지 않고 인근 주택으로 범행 대상을 옮겨 기어코 주방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A 씨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같은 달 14일 출소한 뒤 12일 만에 다시 금품을 훔치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