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장완익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7조에는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장 위원장은 이를 근거로 지난 14일 양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으며, 내부 공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 중 발효된다.
특조위는 앞으로 양 상임위원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양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상임위원은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6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 상임위원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애경 측에서 식사 비용 일부가 지급된 것은 불찰"이라면서도 "가해 기업의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 통로를 만들고 피해자들이 원하는 바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임위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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