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 2000억 원이 넘는 고객 예치금과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A씨(45) 등 6명을 구속하고 거래소 직원 B씨(45)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운영하며 고객 2만6000여명으로부터 예치금 177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중 일부는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1900명으로부터 투자금 58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비교적 잘 알려진 가상화폐뿐 아니라 루시와 스케치 등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도 거래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예치금을 모으기 위해 경품을 내건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가상화폐 시세, 거래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1
피해자들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건 피해자도 있는데 계좌 등을 추적한 결과 이들 통장에 남은 돈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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