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동학대 사건을 두고 한 수사관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는데, 교체된 다른 수사관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에 따라 수사 결과가 180도 뒤바뀐 겁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네살배기 손녀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게 된 60대 김 모 씨,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뜻밖에도 교사가 학대했다고 볼 수 없다는 수사 내용을 받아들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아동 할머니
- "가해 교사가 때린 게 아니고 팔을 내리쳤다고 해서…. (담당 수사관이) 무혐의 처리로, 불기소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CCTV상 학대 정황이 있었지만, 담당 수사관인 A 경위는 보고도 무혐의로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 아동 할머니
- "CCTV상에도 맞은 것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딱 있는 거예요."
결국 김 씨는 수사관 교체를 요청했고, 새로 배정된 수사관은 가해 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A 경위는 당시 아동 보호기관에 의견을 물은 결과 훈육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A 경위 /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 "제 손을 떠났고 다른 형사한테 마무리된 거거든요. 제가 특별히 할 얘기는 없어요."
실제 이처럼 수사 대상자의 요구로 수사관 교체가 이뤄진 경우는 매년 1,400여 건.
대부분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인터뷰 :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수사 인력의 전문화가 우선이고…. 미국에서처럼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찰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
수사관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라면 경찰에 대한 신뢰는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라웅비·이동학 기자
홍현의 VJ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