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탄재에 이어 폐플라스틱 등 3가지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지만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환경부가 어제(16일) 수입 폐기물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석탄재에 이어 이번엔 폐플라스틱과 폐타이어, 폐배터리 등 3가지 품목입니다.
현재 석 달에 한 번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점검하고 있지만, 앞으로 매달 하게 됩니다.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폐플라스틱과 폐배터리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이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진 / 환경부 대변인
- "특정 국가와 관계해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업체의 부담과 통상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방사능 검출이 굉장히 기준 이하로 낮게 검출됐을 때 계속 강화된 검사 체계를 지속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는 인정되기 때문에 통상 마찰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