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기소된 한 남성이 길에서 주운 교통카드를 습득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특히 해당 교통카드가 유명 연예인 관련 상품이기에 버리고 갈 이유가 더욱 없다고 명시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를 넘어 전 세계의 아이돌로 꼽히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
올해 초부터 출시된 BTS 교통카드 또한 SNS상에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교통카드를 줍고 돌려주지 않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미 가방 등을 훔쳐 기소된 50대 남성은 절도 혐의는 인정하지만, 길에서 습득한 교통카드는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주운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배심원단의 판결은 유죄 4명·무죄 3명,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교통카드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게 아니므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운 카드에 포함된 BTS 카드는 인기가 많은 소장품으로서 단순한 교통카드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방탄소년단)교통카드는 금액 충전 여부와 별개로 프리미엄이 붙은 소장품으로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그래서 방탄소년단 가치를 법원이 인정한."
재판부는 일반 교통카드라 하더라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