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이 남편 명의의 억대 적금을 몰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19일) 남광주농협에 따르면 남광주농협 직원 A 씨는 2017년 10월, 남편 B 씨 명의의 적금 4억2천만 원이 만기가 되자 자신 명의 계좌로 1억2천만 원, 남편 명의로 새로운 적금계좌를 만들어 3억 원을 각각 이체했습니다.
A 씨는 이후 두 달 만에 남편의 적금을 중도해지한 뒤 1억5천500만 원은 자신의 계좌로, 1억4천500만 원은 자신의 동생 계좌로 옮겼다.
A 씨는 남편의 도장과 통장을 갖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해 12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금이 이체된 사실을 알고 농협 측에 적금 반환을 요청해 4억2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은 아내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고, 농협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광주지검은 A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B 씨는 고검에 항고했으나 역시 무혐의 처분돼 대검찰청에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광주농협 관계자는 "A 씨처럼 타인의 통장과 도장을 지참하고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채권 준점유자'로서 만기 적금 해지·재예치까지는 가능하지만, 중도 해지·이체 신청은 반드시 통장 명의자가 해야 한다"며 "A 씨는 예탁금 해지 업
이 관계자는 "A 씨가 실적을 위해 적금을 해지·이체했다고 주장하지만, 남편은 이혼소송을 앞둔 아내가 자신 동의 없이 불법으로 해지·이체했다고 맞서고 있다"며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할 예정으로 설령 무혐의가 확정되더라도 예탁금 해지 업무를 소홀히 해 징계를 피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