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9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이월드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적용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수사는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안전사고 수사팀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사고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경 놀이기구 허리케인에서 근무자 A(22)씨의 다리가 열차 뒤 레일 틈에 끼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밤 A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았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데는 실패했다.
다친 A씨를 처음 발견한 것은 열차 조종실에 있던 동료 근무자로 당시 A씨 비명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이월드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열차 탑승 지점에서 수 미터 아래 떨어진 레일 위에 다리가 절단된 채 누워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 정강이 10㎝ 지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1시간 10분 뒤 소방당국이 절단된 다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의료진은 접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봉합 수술을 결정했다.
사고가 난 놀이기구는 길이 380m, 높이 23m의 롤러코스터로 24명이 탑승할 수 있는 6량짜리 열차로 운행된다.
당시 열차에 20명 정도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가 열차 뒤편에서 발생한 탓에 직
롤러코스터 등 열차 종류의 기구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출발 때 관행처럼 열차 맨 뒤에 매달려 있다가 탑승지점으로 뛰어내리고 있고 이번에도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이 진위를 파악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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