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 측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혐의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동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을 통해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왔다"며 "명백히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면서도 파견법 위반의 형사적 처벌을 묻지 않았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판결 전에 자회사 설립을 강행해 불법 파견 문제를 덮으려하고, 불법해고를 자행하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은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전향적인 태도변화로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도로공사의 용역업체 소속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법원은 각각 2015년과 2017년 이들의 도로공사 직원 신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한편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일환으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요금수납원 6500명 중 1500명은 이에 반발하며 직접고용을 요구하다가 결국 지난달 1일 한국도로공사 측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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