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오늘로 계획됐던 신상공개위원회의 개최 일자가 하루 연기됐다"면서 "피의자의 정신 상태 등 추가적인 정보를 좀 더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된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