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살 송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송 씨의 공소사실과 양형에 대해 "위력으로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면서도 "송 씨가 재범 방지를 약속하고 있
송씨는 2018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욕설하고 빈 막걸리 병을 땅에 던지는 등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많이 취했던 송 씨는 옆에 있던 강아지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