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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모 고등학교 측은 이 학교 전 기간제 교사 B씨(30대•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117(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했다. 인천시교육청도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의혹을 학부모로부터 접한 뒤 학교 측에 전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러나 학부모가 별도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조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인 학부모가 변호사와 합의 끝에 여교사와 아들 간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내용은 빼고 고소했다"면서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 나이와 (B씨의) 행태 등을 고려해보고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학생의 부모는 올해 초부터 아들 과외공부를 하던 B씨가 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시교육청에 알렸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B씨의 불법 과외 행위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인천시교육청은 그러나 B씨가 정규 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였고 면직 처분된 만큼 경찰 수사가 끝나도 그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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