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1회 공판에서 이 전 행장과 신 전 사장 측은 "허위 증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 전 사장의 변호인은 "본인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2009년 4월 고(故)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신한은행 고소 직전(2010년 9월)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을 보전·정산하고자 2008년 경영자문료를 증액했는데도 관련 재판에선 "보전 사실을 사후 보고받았고,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며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산 3억원 의혹'은 2008년 2월 남산에서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2010년 9월 경영권 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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