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 직후 보험사에 취업해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금감원을 퇴직한 뒤 삼성화재 등에 취업한 손 모 씨 등 2명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요구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런 내용의
금감위는 "손씨가 퇴직 전에 보험조사실에서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실태 조사를 하는 등 직접 감독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업무 관련성을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손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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