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교 시절 의학 논문 1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두고 서울대 교수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논문 1저자로 등재될 만큼 연구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논문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1저자 등재는 책임저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 후보자와 그의 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009∼2010년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정욱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어제(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등학생이던 1저자는 저자로 등재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선물을 받은 것이고, 그 아버지도 비슷한 수준의 판단을 한 것 같다"며 "두 분 모두 논문의 저자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교수는 "저자는 논문의 중요한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저자가 잘못됐다면 저자를 수정하거나,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며 "그것이 연구 윤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논문 1저자의 아버지가 조국 교수라는 것에 관심이 없다. 그가 부끄러움을 알든 말든 학술지의 입장은 정치적 입장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2주 인턴을 한 고등학생이 병리학 학술지 논문의 1저자라는 것이고, 이는 열심히 연구하고 실험하는 많은 대학원생을 실망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 교수는 "자연과학 논문 1저자는 실험을 구상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인데, 고등학생이 논문 제목에 있는 개념만 제대로 익히려면 2주는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근 자주 보게 되는 서울대 교수들의 자녀 논문 상황을 그냥 지나치는 것은 국내 학문과 교육 문화에도 부적절한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논문 1저자 등재는 책임저자의 권한이며, 조 후보자의 딸이나 조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우종학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1저자를 정하는 것은 책임저자의 몫이자 책임"이라며 "기여도 이상으로 좋게 평가해 (조 후보자 딸에게) 1저자를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교수는 "고등학생 인턴이 아니라 석박사 학생들의 영어 논문도 지도교수가 써
이어 "조국 교수가 자기 딸을 1저자로 넣어달라고 부탁했다면 명백한 잘못이지만, 이렇게 밝혀지지 않는 한 부모의 잘못을 논하기는 어렵다"며 "이 논문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결국 지도교수의 책임이며, 조국 교수의 책임을 묻기에는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