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올해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올해 1~7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8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2082명)와 비교하면 10.9% 줄어든 수치다. 특히 중점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음주운전 사고가 대폭 줄어들었다. 집계 기간동안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01명) 대비 31.3%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형을 무기징역까지 높인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제1윤창호법')에 이어 지난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보행 중 사망자 수도 68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86명보다 13.2% 줄었다.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년 427명 대비 67명(15.7%) 감소해 360명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전세버스(-28.6%) 렌터카(-27%), 택시(-19.6%), 화물차(-18.5%), 시내·시외·고속버스 등 노선버스 (-17.6%) 등 모든 유형의 교통사고에서 사망자가 감소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 운전자 유발 사망사고는 447명으로 지난해(46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로 인한 부상자가 2만7875명으로 1년새 1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노인 운전자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같은 기간 광주(-44.2%), 울산(-42.9%), 서울(-27.0%) 등 대다수 지역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사망자 수는 지난해보다 25.4% 증가해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늘어난 지역으로 꼽혔다. 인천지역 노인 사망자 수가 36명으로 지난해보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부처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취약요인에 대한 교통안전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면허반납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활성화하고 보행자와 교통약자 안전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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