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앞에서 수차례 불법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 6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 모씨(59)에게 징역 4년, 간부 한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다른 민주노총 간부 김 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올해 3월 27일과 4월 2~3일 '탄력근로제 개악을 저지하겠다' 등 이유로 국회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3월 27일 피고인 김 씨 등은 경찰관을 폭행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45만원 상당 안전펜스 7개를 손괴했다"며 "국회 안으로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과정에서 33분간 교통을 방해했다"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3일 피고인들은 안전 펜스를 밧줄로 묶어 당기고 (국회) 철제 난간을 뽑거나 밀어트려 손괴했다"며 "같은날 피고인 장 씨는 MBN 기자가 취재하는데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고 말했다.
피고인인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양형 참작 사유가 있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주노총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동이 잘한 건 아니지만 자신의 개인적 이윤 때문이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해 나섰다는 점을 헤아려달라"고 읍소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사실상 민주노총 간부가 아니기에 집회를 기획하고 주도하고 실행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하고 말단 실무자들만 징역 3~4년을 받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서도 우발적 충돌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고의적으로 흉기를 갖고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그런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충돌했을 뿐"이라며 "많은 이들이 모이고 흥분해 다소 선정적 장면이 있었지만 경찰을 직접 때린건 없었다"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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